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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정보 및 자격 알아보기
이미르님
2024. 11. 25. 21:4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돌봄 지원 제도
경기도에서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육아 공백을 줄이고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를 활용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자들의 심신 피로 완화,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부담 경감, 민간 돌봄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아동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아동과 부모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돌봄 조력자
-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 참여 시·군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9개 지역.
- 주의사항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만 지원 가능.
- 중복 지원 불가 (예: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와 중복 불가).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월 30만 원 (아동 1명당).
- 아동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3명 돌봄 시 월 60만 원까지 지원.
- 4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 가능.
- 지급 방식:
- 돌봄 수행 확인 후 돌봄비 계좌 이체.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10일.
-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경기도 민원24 홈페이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 양육자(부모)가 직접 신청.
5.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인 및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장애인 자격 정보.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및 아동 주민등록등본(공동이용 미연계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 공백 확인 서류.
- 돌봄 조력자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활동계획서 및 관련 동의서.
- 돌봄 수당 위임장 및 이행 서약서.
6. 사업 기간
- 2024년 7월~12월
- 이 기간 동안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확인 후 돌봄 활동과 돌봄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7. 혜택 요약
- 양육 공백 해결: 부모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친인척 또는 이웃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가능.
- 재정 지원: 돌봄 수행자에게 합리적인 돌봄비 지급으로 민간 돌봄비용 절감.
- 돌봄 시간 인증 및 관리: 활동 계획과 시간을 정확히 인증하여 관리 체계 강화.
8. 신청 시 유의사항
- 부모와 아동은 모두 경기도 거주여야 합니다.
-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력하여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9.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