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정보 및 자격 알아보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돌봄 지원 제도경기도에서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육아 공백을 줄이고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를 활용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자들의 심신 피로 완화,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부담 경감, 민간 돌봄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아동만 24~4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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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