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알아보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알아보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결혼 초기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 및 민영주택 모두에 적용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원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공고에 명시된 특별공급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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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13. 2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