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결혼 초기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 및 민영주택 모두에 적용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원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공고에 명시된 특별공급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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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 23:42